경찰공무원(순경) 형사소송법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0년09월11일 8번

[과목 구분 없음]
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 취소사유가 아닌 것은?

  • ① 도망한 때
  • ②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
  • ③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때
  • ④ 피해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은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, 이 중에서 "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때"는 보석금을 보증하고 구속을 면한 피고인이 보석금 조건을 위반하여 구속집행정지가 취소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. 즉, 보석금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금이 몰수되고 구속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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